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시간당 10,320원으로 확정되면서,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분들의 실질 소득이 궁금하실 텐데요. 단순히 시급만 알아서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계산법부터 4대 보험,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2026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나?
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, 인상률로는 2.9% 상승한 것입니다. 특히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여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작년과 비교하면?
- 2025년: 시간당 10,030원
- 2026년: 시간당 10,320원
- 차이: 290원 인상 (2.9% 증가)
연간으로 계산하면 월 6만 원, 연 약 72만 원 정도 급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법
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? 단순히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면 안 됩니다.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정확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기본 계산 공식
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:
- 월 근무시간: 209시간 (주 40시간 근무 + 주휴 8시간 포함)
- 최저 월급: 10,320원 × 209시간 = 2,156,880원
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, 주휴수당이 포함된 총액입니다.
주휴수당이란?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, 일주일 동안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8시간분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즉,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이죠.
주휴수당 계산법:
- 1주 근무시간 40시간 ÷ 5일 = 일 평균 8시간
- 주휴수당: 8시간 × 10,320원 = 82,560원/주
실수령액은 얼마? 4대보험·세금 공제
월급 2,156,880원이 모두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. 4대 보험료와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.
4대 보험 공제액 (2026년 기준)
항목 요율 월 공제액 (개인 부담분)
| 국민연금 | 4.5% | 약 97,000원 |
| 건강보험 | 3.545% | 약 76,00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0.9182% (건강보험의 12.95%) | 약 9,800원 |
| 고용보험 | 0.9% | 약 19,400원 |
| 합계 | - | 약 202,200원 |
소득세 공제
월 215만 원 수준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.
- 소득세: 약 10,000원
- 지방소득세: 약 1,000원
최종 실수령액
- 총 급여: 2,156,880원
- 공제 총액: 약 213,200원
- 실수령액: 약 1,943,680원
최저시급으로 풀타임 근무 시 월 194만 원 정도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됩니다.
근무시간별 월급 계산표
알바의 경우 주 40시간 풀타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. 근무시간별 예상 월급을 정리했습니다.
주당 근무시간별 월급 (주휴수당 포함)
주 근무시간 월 환산시간 세전 월급 예상 실수령액
| 15시간 | 78시간 | 805,000원 | 약 765,000원 |
| 20시간 | 104시간 | 1,073,000원 | 약 1,010,000원 |
| 30시간 | 156시간 | 1,610,000원 | 약 1,490,000원 |
| 40시간 | 209시간 | 2,156,880원 | 약 1,943,680원 |
※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제외되며, 4대 보험 가입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권리
1. 최저시급 미달 확인법
고용주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. 계약서를 쓸 때 다음을 확인하세요:
- 시급이 10,320원 이상인지
- 주휴수당 지급 조건 명시 여부
- 초과근무 수당(1.5배) 지급 여부
2. 4대 보험 가입 기준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.
- 단기 알바(3개월 미만)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.
3. 임금체불 신고
급여를 제때 못 받거나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:
-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(국번 없이 1350)
-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
- 온라인 신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
실수령액 늘리는 합법 절세 팁
월급이 작더라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
1. 연말정산 공제 활용
-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액의 15~30% 소득공제
- 월세 세액공제 (연 최대 750만 원)
- 기부금 세액공제
2. 비과세 항목 챙기기
- 식대: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(회사에서 지급 시)
- 자가운전보조금: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
3. 부업 소득 신고
부업으로 연 300만 원 이하 수입이 있다면 기타소득 처리 가능하며, 필요경비 60%를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2026년 최저시급, 이것만은 기억하세요
✅ 2026년 최저시급은 10,320원입니다. ✅ 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월급 2,156,880원, 실수령액은 약 194만 원입니다. ✅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 ✅ 4대 보험 공제 후에도 최소 19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. ✅ 최저시급 미달이나 임금체불 시 **고용노동부(1350)**로 신고 가능합니다.
새해를 맞아 인상된 최저시급, 정확히 알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. 실수령액 계산과 공제 항목을 미리 체크하면 급여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,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!